세계 속의 경기도에 둥지를 튼지도 어느새 6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처음 계약하기 전 계약하려던 오피스텔 우체통에 모르는 사람 앞으로의 편지가 있어서 주인한테 물어보니 본인의 자식이라고 하며, 바로 빼겠다고 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별 신경을 안썼는데 자꾸 남의 이름으로 우체통에 편지가 박히니 슬슬 귀찮아져서 아직 전입이 되어있는지 확실히 하고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려고 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한다고 했다. 주민센터는 꼭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니 생활 반경상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될것 같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한다. 나는 이전에 스캔을 하여 저장해놓은것이 핸드폰안에 있어서 홀가분하게 방문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안내 예시에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도 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서 실물이 없는 나는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1,000원의 수수료로 내고 발급 받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 번호가 되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였다.
"집 주인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임차인이에요"
"그럼 등기부등본은 필요 없으시고 부동산 계약서 갖고 계신가요?"
예시에 등기부등본도 첨부서류로 가능하다하여 등본을 발급 받았더니 알고보니 집 주인일 경우에만 등기부등본이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하는 것이었다.
1,000원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라갔다. 다행히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도 가능하다하여 메일로 보내주고 발급을 받아서 보니 역시나 내가 사는 곳에 나와 타인이 거주자로 동시에 올라가 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주자로 같이 전입되어 있으니 기분이 별로 안좋았다. 바로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니 빼주겠다고는 하는데 다음에 또 확인해봐야될것 같다. 결론해서 요약하자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1. 부동산 계약서를 실물 혹은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2.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수수료 300원을 내고 기다리면 끝!
주의!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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